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2024년도 정부에서는 다양한 정책들이 진행 되고 있습니다. 그중에서도 최대330만원 받을 수 있는 근로장려금
신청자격, 혜택, 기간, 신청방법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.
근로장려금 신청자격
■근로장려금 신청자격은 근로소득, 사업소득 및 종교인소득이 있는 가구를 대상으로 진행 합니다.
■근로장려금 신청자격 주의사항
-위의 요건을 모두 충족하는 대상자이여도 아래의 경우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근로장려금 신청자격에 해당 되지 않습니다.
1)2023년 12월 31일 현재 대한민국 국적을 보유하지 아니한자
2)2023년 중 다른 거주자의 부양자녀인자
3)전문직 사업을 영위하는 자(배우자 포함)
4)2023년 12월 31일 현재 계속 근무하는 사용 근로자(일용직근로자 제외)로서 월 평균 근로소득이 500만원 이상인자
■근로장려금 신청자격 적용 기준
-근로장려금 신청자격 적용 기준은 총소득과 총급여액을 비교하여 적용 됩니다.
*총급여액에서 제외되는 소득
-비과세 소득
-본인 및 배우자의 직계존비속에게 받은 근로소득 및 원천징수대상에 해당 되는 사업소득
-사업자등록 없는 자의 사업소득
-사업자등록 없는 자에게 받은 근로소득
-인정상여 근로소득
-소득세법에 따른 부동산임대업에서 발생하는 소득
근로장려금 혜택
■가구유형에 따라서 근로장려금 지급가능액에 차이가 있으니 참고 바랍니다.
근로장려금 기간 및 신청방법
■근로장려금 신청기간
-근로소득만 있는 자는 반기신청과 정기신청을 선택하여 신청할 수 있고, 사업자 또는 종교인 소득이 있는 자는 정기신청을 해야 하기 때문에 해당 되는 일정 확인하시어 진행 바랍니다.
■근로장려금 신청방법
1)ARS 전화신청(1544-9944)
-전화로 주민등록번호를 눌러 신청 진행후, 신청안내문(문자메세지)에 기재된 개별인증번호(8자리)를 입력
2)홈택스 신청(모바일/PC)
-국세청 홈택스(http://www.hometax.go.kr)에 접속하여 신청
3)인터넷 신청
-안내문에 삽입된 QR코드를 스마트폰으로 스캔하여 신청
-국민비서, 네이버 전자문서, KT알림문자를 통해 안내문을 받은 경우 모바일 안내문에서 바로 신청 가능
4)신청대리
-평일 9시 ~ 18시(토,일, 공휴일 제외)
-안내대상자가 동의하면 신청기간 운영되는 장려금 상담센터(1566-3636) 상담사나 세무서 직원이 신청대리
5)자동신청제도
-60세이상 고령자 및 중증자애인이 장려금 신청기간에 동의하면, 향후 2년 내 신청안내 대상 포함시 자동으로 신청