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새출발기금 신청방법

머니도사88 2024. 4. 24. 17:50

목차



    정부에서는 2024년을 맞이하여 코로나를 비롯해 최근의 경기 침제와 함께 소상공인.자영업자를 대상으로 새로운 정책을 발표 하였습니다. 거치기간 부여, 장기분할상환 전환(10 ~20년), 금리감면, 부실신용채무 원금감면(60 ~90%)을 통한

    소상공인.자영업자의 새출발을 지원하기 위한 정책 입니다.

    새출발기금의 지원대상, 지원내용, 신청방법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.

     

     

     

     

    새출발기금 신청방법

     

    새출발기금 지원대상

    ■'20.4월 ~ ' 23.11월 중 사업을 여위한 개인사업자 또는 법인 소상공인이 보유한 금융권 대출에 대해 새출발기금 신청을

    통해 상환기간은 늘려주고 금리부담은 낮추되 채무상환이 어려운 차주에게는 원금조정을 도와드리는 채무조정

    프로그램 입니다.

     

    ■'20.4월 ~ ' 23.11월 중 사업을 영위한(휴업 및 폐업 포함) 개인사업자 또는 법인 소상공인중

    -부실차주(3개월 이상 대출상환금을 연체한 차주)

    -부실우려차주(근시일 내 장기 연체에 빠질 위험이 큰 차주)

     

    ■채무조정 지원 가능한 대출 내역

    -사업.영업과 관련된 모든 사업자대출. 가계대출

    -최대 15억원(담보 10억원 + 무담보 5억원)

    *다만, 매입에 하자가 있거나, 6개월 내 신규 대출 등은 제외

     

     

     

     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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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   새출발기금 지원내용

    ■상환기간 조정: 거치기간 최대 3년(신용대출 1년)부여, 최장 20년 분할상환(신용대출 10년)


    ■부실차주: 보유재산을 반영해 원금 조정(0 ~80%)

    -기초수급자 등 상환능력이 거의 없는 취약계층은 순부채의 최대 90%까지 조정

     

    ■부실우려차주: 금리 조정

    -부실담보채무는 부실우려차주와 동일한 방식

    -채무조정 신청 즉시(익일부터) 추심중단, 강제집행 중지

    ■부실우려차주는 신용회복위원회를 통해 채무조정 절차가 진행되며, 부실차주는 채무조정 플랫폼(새출발기금.kr) 또는

    캠코를 통해 채무조정 절차가 진행됩니다.

    -담보대출을 채무조정 하고자 하는 경우, 부실우려차주와 절차.지원내용 동일

     

    ■새출발기금은 신청 후 신청일 익월 15일 까지 신청취소 기한을 부여하고 있습니다.

    다만, 고의.반복적인 채무조정 신청 제한을 위해, 신청취소일로 부터 3개월(90일)간 재신청이 불가 합니다.

     

    ■새출발기금 채무조정 확정에 따른 신용정보 변동은 다음과 같습니다.

    -부실차주는 채무종정 확정 시 기존 연체정보 해제 이후 채무조정 정보(공공정보) 등록

    -단, 1년간 성실상환 시 채무조정 정보(공공정보)는 해제

    -부실우려차주는 새출발기금 이용만을 이유로 불이익 발생하지 않도록 할 계획

    -새출발기금과 무관한 신용점수 하락으로 대출 한도 축소, 금리 인상 등 제약 가능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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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   새출발기금 신청방법

    ■온라인 신청

    -신청자가 법인인 경우, 중소벤처24(www.smes.go.kr), 중소기업현황정보시스템(sminfo.mss.go.kr)에서

    '소상공인 확인서'를 발급하신 후 진행하시기 바랍니다.

    미발급시 소상고인 자격이 조회되지 않아 신청대상 불가 통보되며, 추후 재신청 불가하오니 유의하시기 바랍니다.

    새출발기금 신청방법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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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   ■상담창구 신청(한국자산관리공사, 서민금융통합지원센터)

    -긴급고용안정지원대상자(특수고용근로종사자,프리랜서)의 경우, 상담창구에서 신청 가능합니다.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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