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고물가 고금리 등 경제적으로 여려운 시기에 여러가지 어려움을 격고 있는 청년층의 주거비 부담 경감을 위해
최대 240만원 청년월세를 한시적으로 지원합니다. 국토교통부가 주체로 진행되는 이번 지원금의 자격조건,일정,내용에
대해서 알아보겠습니다.
청년 월세 보증금 지원 자격조건
▶청년 월세 보증금 지원 자격조건(연령,거주요건)
-청년층의 자산형성을 지원하는 주거 사다리 구축을 위한 청약통장에 가입한 청년을 대상으로 진행 됩니다.
-부모와 따로 거주하고 있는 19세에서 34세의 무주택 청년이 해당 됩니다.
-보증금 5천만원 이하 이거나 월 70만원 이하인 주택에 거주하는 경우에도 지원 받을 수 있습니다.
▶ 청년 월세 보증금 지원 자격조건(소득,재산요건)
-청년 본인가구와 부모 등을 포함하는 원가구의 소득 및 재산을 고려하여, 아래의 기준을 참고 하시길 바랍니다.
-예외적으로 다만, 30세 이상이거나 혼인 등 부모와 생계 및 주거를 달리하는 것으로 판단되어지는 청년은 청년 본인가구의 소득 및 재산을 확인해서 진행 할 수 있습니다.
-가구 구성 및 기준 소득 기준에 따라서 진행 여부를 확인 할 수 있기에 아래에 내용 확인 바랍니다.
청년 월세 보증금 지원 일정
▶청년 월세 보증금 지원 일정
-기간: 2024년 02월 26일 ~ 1년간 실행
-지자체에서 2월 부터 소득.재산 요건 검증을 거쳐 3월 부터 월세를 지급하게 됩니다.
-신청자가 소득재산 조사로 손해를 보는 일이 없도록 지원금은 신청한 달로 소급하여 지급합니다.
▶방학동안 등으로 인해서 수급기간이 연속적이지 않더라도 지급기간내 최대 12개월분을 지원합니다.
▶실제적인 월세 범위 한도 내에서 지원하며, 임차보증금, 관리비 등은 제외 후 지원합니다.
▶주거급여 수급자의 경우 주거급여액 중 월차임분을 차감한 금액만 지원합니다.
청년 월세 보증금 지원내용
▶청년 월세 보증금 (지원규모)
-실제 납부하는 임대료 범위 내에서 월 최대 20만원씩 최장 12개월에 걸쳐서 분할 지급합니다.
-방학이나 이사 등의 이유로 월세 지원을 받는 도중 주민등록상 거주지를 이전하는 경우 일시적으로 지원이 중단되나,청년월세 특별지원 사업시행 기간 내 이면 새로운 임대차계약서를 제출하는 변경신청을 통해서 12개월 분의 월세를 모두 지원 받을 수 있습니다.
-그렇지만, 군 입대나 90일을 초과하여 외국에 체류한 경우, 부모와 합가, 타 주소지로 전출 후 변경신청을 하지 않은 경우 등은 월세지급이 중지 될 수 있으니 이점 참고해서 진행 바랍니다.
▶청년 월세 보증금(중복제외)
-많은 청년들이 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하는 취지의 사업으로 주택 소유자 및 공공임대주택 입주 등을 통해 주거비 경감 혜택을 이미 받은 경우등은 이번 지원대상에서 제외 됩니다.
-지자체의 월세지원이나 1차 청년월세 특별지원 등 청년 계층에 대한 혐금성 월세지원 사업을 통해 이미 지원받고 있는 경우에는 지원이 종료된 이후에 신청이 가능합니다.
청년 월세 보증금 지원 신청방법
▶청년 월세 보증금 지원 신청방법
-신청을 하려는 청년들은 신청에 앞서 모의 계산 서비스를 통해 지원 대상 여부 확인 후 진행 바랍니다.
-신청 서류를 구비하여 복지로(https://www.bokjiro.go.kr/) 혹은 마이홈포털(https://www.myhome.go.kr/)에서
신청 가능합니다.